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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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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2.2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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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천378건으로 8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친부모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작년 6월 10일 대표발의 했고, 발의된 영유아보육법이 오늘(2/2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달 단계 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돼 있지 않다”며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가입해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교육을 통해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늘 통과가 돼 기쁘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부모교육이 활성화 돼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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