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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병 한정애의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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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병 한정애의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2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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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일과 학업 병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자의 이탈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기간이 끝난 후 원직 복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보장,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 등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의 근로자도 일정 조건 하에서 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강훈식・김경협・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승희・김영주・김철민・문미옥・박경미・서형수・송옥주・신창현・어기구・이용득・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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