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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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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7.1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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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안전,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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