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승희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승희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1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이 장애인 등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 이 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의원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