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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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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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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인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 수급권자가 된 이후에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급 신청자가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최근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받는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이 수급권자 인정 요건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덧붙여서,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바로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수급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유인을 저해하는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인숙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수많은 빈곤층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현실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돼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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