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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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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3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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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됐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10여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돼 온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돼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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