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불필요한 동물시험 축소된다
상태바
불필요한 동물시험 축소된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4.0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마련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신설했다.

국가와 기업에 동물시험 최소화 및 대체시험 활성화의 책무를 부여했다. 국가에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업(사업자)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 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수립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으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가로 해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기준 1년간 288만 마리, 하루 평균 7900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됐다” 라며 “전세계적으로 동물시험에 대한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간을 위해 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