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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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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4.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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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조정, 입주자 의견 반영 법률로 규정 등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최근 2018년 3월 5일부로 재건축 평가 안전진단 가중치 기준을 개정한 바 있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를 4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대폭 낮춘 반면,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대폭 상향했다.

결국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가 갑자기 250% 상향됐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구조안전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는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으로 주거환경의 열악함에도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입주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내다봤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을 법률에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해 재건축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건축 판정 평가점수에 반영하기 위해 안전진단 가중치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고시에 규정돼 있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법률로 상향해 ‘입주자 설문조사’ 100분의 20, ‘주거환경’ 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00분의 20, ‘구조안전성’ 100분의 20, ‘비용분석’ 100분의 10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만을 위해서 특정 평가 항목을 상향해 인위적으로 재건축을 막는 것은 국민안전과 불편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주거환경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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