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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후보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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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후보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5.1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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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도 8000만원대로 삭감하는 등 국회 개혁 10대 공약 발표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국회는 보이콧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직무유기를 너무나 빈번히, 너무나 버젓이 해 왔다”면서 “앞으로 국회법이 정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한국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약 1억4000만원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세계 최고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GDP의 약 4.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8000만원~9000만원선이 적합하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8000만원대로 삭감하고 그간 성과 없이 일률 지급되던 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 지원경비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수사활동과 같이 은밀한 활동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가 쓰일 리가 없는데도 올해에도 62억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국회의 모든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국회교섭단체 간 당리당략과 무관심으로 인해 각종 민생현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국회 의안 중 특정 안건의 신속처리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가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국회의안 신속처리 국민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장·차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거부 폐지 ▲당선무효, 사법처리 등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공천 금지 ▲선거법 위반 기소자에 대한 구사기관의 선거보전비용 가압류 의무화 ▲사법처리 국회의원 사면 후에도 복당 금지 ▲국회의원 오프라인 의정보고회 금지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정치혁신은 그 어떤 혁신보다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념을 넘어, 오로지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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