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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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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수상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5.2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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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21일 국회가 선정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법안정성평가 부문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 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 선정되며, 올해는 국회의원 293명 중 4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와 질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 정성평가 부문으로 선정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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