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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미세먼지 특별법안 등 4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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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미세먼지 특별법안 등 48건 처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7.2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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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

국회는 지난 26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권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사실상 매년 5%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직접 임대료의 증액 비율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은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경찰청 및 보험개발원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급자격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통해 유가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노정희·이동원·김선수)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선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을 의결했으며,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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