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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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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8.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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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 교감은 ‘부교장’으로 명칭 변경

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교육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용어의 위계성 및 통용성을 제고해 교육청 및 학교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재 의원은 “현재의 교감과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직책명으로서의 위계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본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시·도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으로 하고,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는 ‘교장’이, ‘교감’보다 상위 직책이지만, 광역시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기초단위 지역의 교육구를 총괄하는 교육지원청의‘교육장’보다 높아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교육계 내외에서는 ‘교감’, ‘교육감’ 등 ‘감(監)’이 포함된 명칭을 일제 강점기에서 고착화된 식민지 잔재로 규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교총은 이 같은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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