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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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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0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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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들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했던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노‧사‧정 태스크포스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훈식‧김정우‧김태년‧김해영‧남인순‧박재호‧박찬대‧서영교‧서형수‧설훈‧송기헌‧송옥주‧우원식‧이학영‧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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