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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명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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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명시 법률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2.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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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해 윤창호법 등의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도 50.59%로 나타가 음주운전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현직 부장검사가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하던 박인숙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지금까지 총 6건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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