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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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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3.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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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돼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황희․민경욱․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교통물류서비스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 밖에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해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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