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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개발제한구역 공청회 개최 의무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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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개발제한구역 공청회 개최 의무화 법률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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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의무화 법률개정안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2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약식으로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등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부 및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정부가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다” 며 “개정안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공청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타당한 의견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박인숙 의원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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