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민주당-한국당, 대대적 ‘맞고발전’
상태바
민주당-한국당, 대대적 ‘맞고발전’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4.2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18명 고발 vs 한국당, ‘공동상해' 17명 고발
홍영표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나경원 “전원 고발돼도 투쟁 계속"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대치를 벌이는 와중에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했다.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맞고발'에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총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는 물론, 고발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발 소식에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