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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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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1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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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13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0년 41.2%이후 2017년 44.7%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범죄 재범률(32.3%)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등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8년의 경우 2만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346명의 사망자와 32,9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여전히 수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던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 신설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인명피해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등 6건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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