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인숙 의원, 강력범죄로 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인숙 의원, 강력범죄로 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14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한 故박용관상병 사건이후, 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4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故박용관 상병 유가족에 따르면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휴가를 나왔던 박 상병은 역도선수 출신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군인이라서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과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강력범죄에 노출된 군인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보호와 예우가 부족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피해자가 돼야 하는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면서 “개정안이 우리의 형제, 자녀, 친구인 군인들을 보호하고 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