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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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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 내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6.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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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어장막까지 확대 시행
- 법무부 적극 설득... 6.4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결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26일 국회 집무실에서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면담을 가진 정점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7월 초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기선 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하여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어장막(육상가공시설)이 필수불가결적인 생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 시 근무지이탈로 분류,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으로 간주,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어장막은 실제 대부분의 위치가 오지의 바닷가나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3D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에 근무시킬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016년 10월 19일 멸치잡이 어업인 일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6년 10월 21일 법무부는 외국인 선원의 멸치 어장막 근무에 대해 허용 곤란으로 검토 종결했고 이후 멸치권현망수협측은 외국인선원의 어장막 근무 허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5월 초 멸치권현망수협으로부터 이같은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우선 6월 4일 법무부 체류관리과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가 함께 실태조사를 하여 현지의견 청취를 하도록 했다.

그 이후 조업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에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고 26일 법무부 유복근 국적?통합정책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7월 초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선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 현망어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의 더 나은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며 포부를 밝혔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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