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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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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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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검토 중이다.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신정치특위의 공천안은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징계 등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일괄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천 심사 시 케이스별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청년층에게 정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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