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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 공세 속 안전분야 정책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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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 공세 속 안전분야 정책구상 발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21 0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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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강화, 출소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정신질환자 범죄, 치료 통해 예방…폭력 동원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20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오전 출근길에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 조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췄지만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조두순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후보자는 “지금은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를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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