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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이통 요금인가제 폐지, 이번엔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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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이통 요금인가제 폐지, 이번엔 결론날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9.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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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현 요금규제 등 사전규제 재검토·필요부분 완화 필요”
시민단체 “민간 이양 통신서비스에 유일한 개입 수단…공공성위해 통제 필요”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3주 앞으로 다가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단골 메뉴'인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다시 통신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30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형 해외 콘텐츠제공업체(CP)의 망사용료, 5G 이동통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통신재난 대응, 가짜뉴스 근절 등과 함께 이통요금인가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통시장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991년 도입됐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한다.


 그러나 이통시장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통 3사와 40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계가 되면서 인가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반려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서'에서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이통요금 인가제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및 정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인 점을 보편요금제 찬반 논쟁 등과 함께 문제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현 요금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가 실제 요금제나 서비스 개선과 사업자 간 경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규제 완화 부작용은 정책당국이 이용자 차별·피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작년 국감 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인가제에 따른 요금제 출시지연과 그로 인한 이용자 편익 저해, 사업자 경쟁 저해' 등을 지적하며 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두 의원은 현재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 심의 절차와 소요 기간이 간소화돼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다”며 “서비스와 요금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요금 인가제는 민간에 이양된 통신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비싼 5G 요금제에 2만, 3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추가하기 위해 인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이 노동수단이 되고 긴급재난 문자메시지가 통신으로 오는 등 공공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더욱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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