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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세대 건강보험료 징수율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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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세대 건강보험료 징수율 71.5%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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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먹튀 논란 방지 위해 건보공단 적극 홍보 및 제도개선 필요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지난 7월, 국내에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시행 된 후 세 달이 지났다. 이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71.5%로 집계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당연 적용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01,705명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7월 현재)됐고, 9월 현재 271,369세대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먹튀 진료’를 막고자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6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단기간 체류 후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직장이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왔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이 중국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18만6610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미국, 우크라이나 국적 건보가입자의 징수율이 그 뒤를 이었다. 

건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적은 스리랑카(14.7%)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바뀐 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 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직장 가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11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내국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510만원으로 내국인의 약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성년으로 구성된 외국인 가족은 따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의 차별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동민 의원은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일괄 보험료 적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등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인지 살피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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