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상태바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03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패스트트랙 정면 대치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