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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정 현안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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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정 현안사항 청취
  •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 승인 2016.08.30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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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새누리당·안성2)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등 농정분야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이석 위원장은 “추석대목을 앞둔 대목이지만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농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며, “경기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과 농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규모와 품목별 영향분석에 대해 청취하고, 경기도와 의회가 긴밀히 공조해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실국이 협업해 정기점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도비 17억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하고, 추가 피해현황을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년도 농작물 예상 작황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는 가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가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를 발굴해 농어민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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