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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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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4.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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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 5분발언 실시

-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7건 안건처리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실시됐다.

 

먼저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이기중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미, 이기중, 임춘수, 서홍석, 이경환, 이성심 의원이 나와 구정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폐회일인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섭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자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김순미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홍석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환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됐으며, 오준섭 의원과 주무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됐다.

 

왕정순 의장은 “2/4분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올 연말에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면밀히 준비돼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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