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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30일 제25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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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30일 제250회 임시회 폐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4.3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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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7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8일~2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구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281억 5800만원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그간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감액 11건 9억 3000만원, 증액 5건 1억 1000만원, 신설 12건 8억 1000만원 등 예산을 조정,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임시오 예결위원장은 “그동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며 심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차미중 의원)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등 총26건으로, 의원발의조례안 5건과 구청장발의조례안 15건,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은 처리됐다.

 

또 손영준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영규 의원의 ‘추경예산 관련', 신동원 의원의 ‘구립예술단체 회원 해촉 및 입·탈퇴 규정에 관하여’, 여운태 의원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관련’, 김태권 의원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등의 내옹으로  5분발언이 진행됐다.

 

이경철 의장은 “소수의견을 존중하며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방식이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는 노원구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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