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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25일 개회, 표태룡·이기중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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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25일 개회, 표태룡·이기중 의원 5분발언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1.2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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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 제263회 정례회가 25일 개회한 가운데 표태룡 의원과 이기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방치된 빈집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한 표태룡(성현동·청림동·행운동·더불어

 

민주당. 사진) 의원은 “2018년 8대 구의원 임기시작부터 주거환경의 위해요소인 장기간 방치된 빈집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수차례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됐다”며  “관악구에는 금년 5월 기준으로 58건의 빈집이 있고 이중 3등급인 불량주택이 8건, 4등급인 철거대상이 15건이 있다. 이중 금년 5월 성현동 41-41번지 1건만이 매입계약이 체결됐고, 나머지는 방치돼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서울시는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 1천호를 매입,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서울시도시재생사업은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관악구 관문인 관악로30길 입구에 19년째 방치된 한 건물은 지난 10월 서울시 매입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하다보니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면 강제매입이 어렵다. 장기 방치된 빈집 대부분이 상속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유주의 아집으로 협의매입이 어려워 폐가로 방치된채 수 십 년간 주민주거위생, 방범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협의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강체철거 등의 조치로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금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태룡 의원은 “깨끗한 주거환경은 주민의 권리이며 최적의 주거환경 보존은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해야할 의무”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빈집이 주는 마을주거환경 오염과 주민의 폐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문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주거환경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관악구주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기중 의원(삼성동, 대학동·정의당, 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만 관악구민에게 구의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심사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알권리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우선 예산안공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의 전 의회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천, 울산교육청, 양평, 화천, 보성, 장수 등 여러 지자체가 예산안확정 후 의회 부의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우리구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엔 이미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엔 분명히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지 ‘주민참여예산’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기중 의원은  “은평구의 경우 참여예산위원회가 10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20여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예산을 심의한 바 있다”며 “일부 예산만 떼어줄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정상 이번 회기에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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