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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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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2.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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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75년 제정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인설립이 어려워 공익법인의 수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공적인 간격을 자발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설립이 어렵고 그 목적이 사회경제의 변화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의 지출액이 적고, 투명성이 낮으며, 공익검증의 미비로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한다.

 

이에 통합관리기관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익에 더 효과적이다”며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민공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설치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정경유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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