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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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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결의문 채택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17.02.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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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손영길)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국회 등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노력이 많았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제한된 자치만 허용될 뿐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위기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지방자치제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해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구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의 의회의장 부여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여야 정당 대표, 여상규 국회의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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