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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집행부 '갈등의 골'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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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집행부 '갈등의 골' 깊어지나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7.02.2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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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21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2016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이유경 의원 및 검사위원 5명이 선임됐다.
 한편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구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부결’과 관련 구 입장을 밝혔다.
 남동구 재직공무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17명으로 이는 정원 949명보다 68명이 많은 과원 상태다.
 이 같은 과원은 일정기간 후 복귀가 예정돼 있는 휴직 및 파견자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신규채용 방식으로 공백을 메워 왔기 때문에 이들이 복귀하게 되면 그 자리와 그 직급에 신규 채용자와 복귀자 2명이 있게 되는 과원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또한 과원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구가 휴직자 등 정원 외로 별도관리하고 있는 인원만도 1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다수의 과원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실시함은 불가하며 불합리한 과원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신규채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남동구 임시회에 ‘구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을 현재 949명에서 1000명으로 51명 늘리고 휴직자 등에 대한 승진인사로 직급초과자가 많은 7급의 직급비율을 3%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특히 증원인원 51명은 2017년 행정자치부가 남동구에 제시한 48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직 증원 수요도 반영된 것.
 그러나 구의회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또한 부결사유가 구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조례 2개를 모두 통과시킬 수 없다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비춰져 더욱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구는 밝혀 집행부와 의회간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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