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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태 의원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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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태 의원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7.02.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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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가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2011년 2월3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시행으로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조례)를 제정 권고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 첫번째가 ▲인사청탁 금지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금전거래의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속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원의 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 신고시 법정기한 내 신고, 관련 양식 활용 등 신고규정 구체화 ▲시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 및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 금지 규정 신설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신설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시 징계기준 구체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철영 시의원(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6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양주시의회의 의원으로써 높은 강도의 청렴함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조례를 통해 보다 청렴한 남양주시의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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