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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활성화 및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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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활성화 및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0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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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 등을 알려주는 한편,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동물의 분양도 활성화토록 했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했다. 실험동물의 유통을 양성화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방자지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을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에게 유기견 등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해당 동물을 등록해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기존 동물 소유자에게만 부여했던 등록대상동물 등록의무를 지자체에도 부과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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