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조승래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상태바
조승래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2.20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현재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2년이상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당 경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이 벌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력기간을 낮춤과 동시에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