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 1차 본회의에서는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육사체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마은주 의원은 노후공동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3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