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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송파구의원,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 유인행위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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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송파구의원,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 유인행위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4.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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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이성자의원(마선거구-삼전동, 잠실3동)은 24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들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일반시내버스와는 달리 아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와 함께 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속이 불분명한 셔틀승합차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셔틀승합차들이 늘어서서 약국 안내원이 특정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에게 다가가 약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등 환자들을 태워 인근에 있는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엄연히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며, 이러한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로 판명되면 이 안내원을 고용한 약국은 의료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아산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4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을 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최근에는 16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을 예정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하루 1만 명이상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의 수익을 추정해 보면, 업무정지 3일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어서 약국들이 환자 유인행위를 멈추게 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렇듯 미약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전부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우선 아산병원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 그리고 병원까지 운행하고 있는 일반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용방법과 시간 및 정차 장소 등을 병원과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산병원에서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약국들의 셔틀승합차 운행과 약국 앞 안내원들의 지나친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교통 정체라는 불편을 주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시 점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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