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대덕구의회 의원선거(대덕구가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 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덕구의회의원선거(대덕구가선거구)의 경우 의원정수가 2석으로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후보자등록수 가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무투표 사유가 발생했다.
대덕구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매세대 및 거소투표신고인 등 에게는 무투표 안내문을 작성해 선거공보와 동봉하여 발송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해당 선거의 무투표 안내문을 첩부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사유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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