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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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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수당 지급”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8.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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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통과시 26만 유공자 가족에 혜택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있어,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배우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2018년 6월 기준, 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는 20만6675명, 무공수훈자 1만6520명, 고엽제후유의증 3만7610명 등 총 26만805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26만여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분들의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피와 땀으로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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