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병원내에서의 의료진 폭력피해를 방지키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간사는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을 뿐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토록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내도록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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