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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뒤에 숨은 부모 건보직장가입제도 탈법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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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뒤에 숨은 부모 건보직장가입제도 탈법 차단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0.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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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부정성 개입여지 없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

 연령제한이 없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제도를 편법·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개선의 측면이 없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보건복지위 경기 성남중원)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등록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다액납부 상위 10위자 및 저연령 납부 상위 10위자를 분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상위 10위자는 모두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월급여는 평균 1,338만원이었고 매달 평균 41만7천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미성년자는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사업소득월액은 3,240만원을 받아 101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으며, 2위는 서울의 10세 아이로 사업소득월액은 1,464만원에 건강보험료는 45만7천원을 납부했다.


 특히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자의 사업소득월액은 모두 96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로 사업소득월액은 140만원이었고, 건강보험료는 43,680원을 납부했다.
 저연령 기준 상위 10위자의 나이는 모두 5세 이하였으며, 평균 413만원의 사업소득월액을 받고, 평균 12만8천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상진 의원은 “국민들의 상식상 영유아나 미성년자는 피부양자거나 세대원이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돼 사업소득월액을 1천만원 이상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하게 부모나 주변인 등에 의해 사업상 개인적인 사유나 증여관계로 영유아나 미성년자가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될 수 있겠으나, 어린아이들이 사업소득월액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건보료를 산정해 납부하는 행태가 국민 법감정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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