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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오존층 파괴물질 냉매...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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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오존층 파괴물질 냉매...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촉구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1.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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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개정으로 냉매 유지관리(회수, 정제, 재주입 등) 강화
- 온난화지수 4,750배에 달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8종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 시급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민주∙동대문2)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CO2)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300~2만 3,000배나 더 큰 냉매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답변을 통해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의 냉매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냉매의 주원료이며 온난화지수가 4,750배에 달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8종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오 의원은 냉매는 오존층 파괴 및 매우 심각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R-11 냉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고,‘R-123 냉매’는 사용과 보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2030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439대 냉방기 중 425대(약 97%)에 20~30년 동안 사용하던 ‘R-11’과 ‘R-123’ 냉매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제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냉매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에서 정한 방식 대신에 비용이 더 싼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의 폐기, 교체 등 냉매 유지관리를 강화시키고 건물 소유자가 냉매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수 많은 서울시 건물에 대한 냉매 폐기물 관리 실태 파악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은 온실효과가 1이하인 ‘R-1234yf 냉매’를 사용하지만 정작 서울 시내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R-134a’냉매는 온실효과가 1,430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다른 온실가스 정책에 비해 약 42억원이 소요되는 시내버스 친환경적인 냉매 교체를 통해 75,000톤(하루 4만 2000대의 승용차 운행을 감축하는 효과)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가 연간 1만1천여대가 교체되는데 폐차시에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할 경우에도 연간 10만톤 이상의 CO2 감축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냉매 관리 대책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달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냉매 유지관리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서울시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냉매와 냉매 주원료인 염화불탄화탄소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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