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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 개선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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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 개선대책 마련 촉구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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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1, 농수산위원회)은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의 지방정부 역할과 재정분담 형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앙과 도의 보조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민생현안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복지부문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의 41개 도비 보조사업 업무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보조사업 예산중에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수생력화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인 경우도 있었으며, 도비부담률이 10~15%인 사업도 상당수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보조금 조례에서 최소 30%로 규정하고 예하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북도의 경우 도비사업 보조금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아서 시군비의 부담률은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다.


 남영숙 의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하며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자체보조사업의 조정, 기준보조율 준수 등 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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