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지 및 배수지 시공 관리 강화’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시 감리 제도 강화 및 지침 마련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더민주․중랑2)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수지와 배수지는 아리수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일정시간 이상 체류시키는 시설로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로 구조적 안정성과 아리수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정수지와 배수지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내부가 습하고, 내외부 온도차가 크며, 소독(염소) 가스의 영향과 원활하지 않은 환기조건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경과연수에 따라 구조물의 열화현상 진행, 방수도장재의 손상, 배관 및 밸브 등 부속시설의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방식 공사를 시행할 때 노후된 내부 표면에 대한 보강 및 완전한 건조 등 사전 조치 이행 및 시공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리 제도 운영 및 별도 지침 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아리수의 품질 저하 방지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일부 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 방식 공사 시 발생해왔던 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당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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