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황영호 의원은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예우하고 있는만큼 강서구에서도 병역명문가를 우대해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와 우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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