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 법적근거 마련
상태바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 법적근거 마련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9.05.21 0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원 의원, 입법정책 토론회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오는 24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 2층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생병원의 조속한 개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이 발제를, LH 김익수 방치건축물정비사업부장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한지은 국회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제생병원을 포함한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비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개최 전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용준 국회 법제실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 중단 현장을 찾아 제생병원 관계자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제생병원의 공사 중단 실태를 알려 조속한 병원 개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