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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긴급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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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긴급성명 발표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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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오산/ 최승필기자>

경기 오산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최근 오산시의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평안한 사랑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세교신도시에 오산시가 개설 허가한 평안한 사랑병원에 대해 “허가내용은 진료과목이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으로 돼 있으며, 종사자는 21명 중 의사는 2명 뿐”이라며 “의사 2명이 무려 140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0%인 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돼 있어 누가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 동안 병원 개설을 앞두고, 정신과 폐쇄 병동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를 절대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까지도 비대위의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의회는 “이처럼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사항임에도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사전에 오산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다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산시의회 개청 이래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22일 오전 11시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라고 밝혔다.
 
시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한 평안한 사랑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개설허가와 취소, 절차상 하자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최승필기자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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