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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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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6.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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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서 의원 대표발의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가결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 서울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5월 28일 서울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작년 11월 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이 가결된 지 6개월 만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해 명문화한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 집행서류에 기록할 사항, 내역 공개범위 및 점검과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은 이전 7대 의회 시기부터 의장 선출방식 개혁,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과 함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구의회 개혁의 과제로 주장해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개혁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며 만장일치로 함께 해 준 동료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의회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례에 의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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