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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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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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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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