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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지원·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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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지원·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
  • 장흥/ 김금옥기자
  • 승인 2019.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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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장흥군의원, 대표발의

<전국매일신문 장흥/ 김금옥기자 > 전남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에서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관광환경 조성사업,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민간위탁 및 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흥의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 김금옥기자 ko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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